회생절차 폐지 결정에…홈플러스 "메리츠, 2000억 투입해달라"

"운영자금 투입 없이 회생 가능성 의구심…법원, 기한 연장하지 않아"
14일 즉시항고 기간…메리츠 "MBK·김병주가 책임져야"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6.7.3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청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 지급을 호소했다.

홈플러스는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당사에 대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의 추가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고객분들과 임직원, 입점·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점포 임대료 감액 협상, 일부 점포 영업 중단, 알짜 자산인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이행해 왔다.

그러나 영업 정상화까지 이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과정에서 판매용 물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운영자금의 투입 없이는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에 관한 의구심이 해소되기 어려워졌고 결국 법원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부여한 14일간의 '즉시항고' 기간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기한 내에 2000억 원을 조달해 항고하면 법원의 '재도의 고안(원심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고치는 것)'을 통해 회생절차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간청에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주주 측 운용관리사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 원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며 "그와 동시에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 폐지 결정 후 "향후 2주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는 자산 14조 원 규모의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며 "메리츠는 이미 에스크로 계좌에 1000억 원 규모의 DIP 금융을 제공한 바 있는 만큼, 나머지 1000억 원은 김병주 회장과 MBK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