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홈플러스, 아직 회생계획 변경안 제출 안했다…회생 연장 노린 포석?

전날 비용 1.2조 줄인 재수정 회생계획안 제출 밝혔지만 접수 안돼
물리적으로 관계인집회 등 절차 불가…연장 없이 청산 가능성도 남아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지점의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7월 3일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앞둔 홈플러스가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으나, 30일 오후 기준 정식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회생 연장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29일) 서울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서울회생법원 측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재수정된 회생계획안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점포 126개를 67개로 줄이고, 인력도 약 50% 감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각종 비용을 1조2000억 원 가량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 측은 영업이 정상화할 경우 8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 실현이 가능하며, 3년 내에는 영업이익을 최대 150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회생계획안의 수정안이 접수되면 법원은 해당 안의 타당성을 평가한 뒤, 내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관계인집회를 소집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생계획안 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변경안이 당장 접수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우선 회생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변경안 제출을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해석이 나온다. 7월 3일 전까지는 재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겠지만,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1년인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 연장한 바 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 가결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한차례 가량 더 연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다만 홈플러스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 투입 문제를 두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대표격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책임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또 이미 매각이 완료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외에 잔존 사업부의 매각은 지지부진하다. 이를 두고 추가 연장 없이 청산으로 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재수정된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오후까지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해둔 상황이다.

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관계인집회에 부칠 만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