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알바에 550만원 받은 빽다방 점주…결국 '강제 폐업'
더본코리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관련 법률 검토 거쳐 판단"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매장 문을 닫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475560)는 최근 충북 청주의 해당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더본코리아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매장 점주 A 씨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판단했다.
빽다방 관계자는 "해당 점포의 행위가 '빽다방'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가맹계약에 근거해 해당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7월 13일까지 영업을 종료(즉시 가맹 계약 해지)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매장별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점주와 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음료 3잔, 약 1만 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약 5개월간 근무하며 약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550만 원을 요구해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점주는 합의금을 반환했으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돼 당국은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커피·디저트 매장을 별도로 운영한 '쪼개기'와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3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빽다방은 올해 3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직후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우선 영업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빽다방 관계자는 "가맹점은 독립된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근로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브랜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 전하며 "브랜드를 신뢰하고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는 대다수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 또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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