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웍스, 호카 한국 사업권 유지 2차 명령 받아…美 중재기구 2차 명령
4월 1차 긴급명령 이어 추가 결정…데커스와 협의 지속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글로벌 러닝 브랜드 호카(HOKA)의 한국 총판사 조이웍스는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 절차에서 한국 내 호카 사업권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라는 취지의 2차 명령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2차 명령은 ICDR이 지난 4월 조이웍스를 대체할 신규 한국 유통사 선임 활동을 금지하는 1차 긴급명령을 내린 이후, 데커스 측이 재심을 요청하면서 진행된 절차의 결과다.
이번 사안은 올해 초 호카 본사인 데커스가 조이웍스에 한국 사업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미국중재협회(AAA)의 국제 부문인 국제분쟁해결센터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데커스는 올해 초 조이웍스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온 뒤 한국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웍스는 해당 사안이 협력업체가 아닌 경쟁업체와의 개인 간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도 지난 4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기사 내용 중 '하청업체' 표현을 '경쟁업체'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조이웍스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ICDR에 소명한 결과, 1차에 이어 2차 긴급명령에서도 자사 주장 상당 부분이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두 차례 긴급명령을 통해 자사 외 특정 기업이 호카의 공식 유통사로 선임될 것처럼 대외적으로 암시하거나,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기 조이웍스 대표는 "데커스와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호카를 사랑하는 고객과 임직원 및 파트너사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업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러닝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호카 판권을 둘러싼 국내 패션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조이웍스의 사업권 유지 여부가 향후 시장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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