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규제 계도기간 종료…유사 니코틴 '풍선효과' 우려
제세부담금 부과로 액상 가격 2배 이상 뛰어…액상형 신제품 나와
천연 니코틴 규제에 '규제 사각지대'로…신종 물질 '무니코틴' 이동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합성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기존 제품 사용자의 수요가 어디로 옮겨갈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편의점 등 주요 채널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춰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니코틴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됐다. 개정안은 합성 니코틴을 쓰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규제하는 게 골자다.
법 시행 직후 금연구역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고, 온라인을 통한 판매도 금지됐다. 또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가 제한되고 무분별한 광고 전시·부착도 제한됐다.
나아가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이 부과돼 가격도 인상됐다. 1mL당 1823원 수준인데 2028년까지 한시적 감면이 적용돼 현재는 30mL 제품 기준 2만 7000원가량이 올랐다.
기존 1만 원대이던 제품 가격이 용량에 따라 두 배 이상 인상되면서 대형 담배회사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용량별로 1만~2만 원대인 BAT로스만스의 '뷰즈' 라인업이 대표적이다. 한국필립모리스도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브랜드 '비브'를 새롭게 출시하고 내달부터 전국 판매를 시작한다. 이들 제품은 화학 물질을 혼합하는 합성 니코틴이 아닌 담뱃잎과 줄기에서 추출하는 천연 니코틴 방식이다.
국내 1위 사업자인 KT&G는 제품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액상형 기기가 제도권에 들어온 만큼 출시 여부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두 달간 수요 이전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임의로 니코틴 함량을 조절할 수 있었던 합성형 제품과 달리 천연 제품은 법적 함량이 1% 이내라는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 규제 시행 전 온라인에서는 고농도 니코틴 제품을 판매하거나, 니코틴 농도를 높이는 방법이 공유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수요가 규제 사각지대인 유사 니코틴으로 옮겨갔을 거라고 추측한다.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 물질을 변형시켜 규제를 피한 신종 물질로 시중에서 '무(無)니코틴'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무니코틴으로 표시된 시중 제품 12개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될 만큼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흡연자의 니코틴 필요량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유사 제품으로 옮겨가는 실정"이라며 "유사 니코틴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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