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인천공항에 1065억 돌려달라…위약금 반환 소송

1900억원대 위약금 "과도한 산정"…사업권 반납 뒤에도 6개월 영업

서울신라호텔 전경(호텔신라 제공) ⓒ 뉴스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신라면세점 운영사 호텔신라(008770)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65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900억 원대 위약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게 호텔신라 측의 입장이다.

1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065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낸 위약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호텔신라는 2022년 말 객당 임대료 8987원을 내는 조건으로 DF1 구역의 10년 사업권을 확보했다.

이후 객당 임대료 부담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신라는 결국 위약금을 내고 사업권을 반납했다.

호텔신라는 이번 소송에 대해 "위약금이 과중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 의사를 밝힌 뒤에도 약 6개월간 영업을 이어갔고, 올해 4월 신규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에 매장을 인계했다. 업계에서는 영업 공백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인천공항공사의 실제 손실과 비교해 위약금이 과도했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료 분쟁 과정에서 법원이 인하 조정안을 제시한 점도 변수다. 법원은 호텔신라의 객당 임대료를 약 25%, 신세계면세점은 약 27% 낮추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여객 한 명당 일정 금액을 내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적용받았다. 출국객 수는 회복됐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로 1인당 구매액이 줄면서 임대료와 매출 간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호텔신라가 반환을 요구한 1065억 원은 전체 위약금의 절반을 넘는다. 재판에서는 위약금 규모가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한지, 사업권 반납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간 점이 감액 사유로 인정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이 신세계면세점의 향후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사업권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