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뒤처지는 대형마트…새벽배송·영업 규제 완화 풀릴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서 본격 심사
매출 비중 온라인 60%…대형마트 8%·SSM 2%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31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9일 해당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김동아 의원안은 대형마트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김성원 의원안은 새벽배송 허용을 포함해 심야 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들은 오프라인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가 골목상권 보호 효과보다는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만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새벽배송 허용과 영업시간 규제 완화는 대형마트업계 오랜 숙원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2012년부터 적용된 해당 규제는 대형마트업계에 족쇄로 남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손꼽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2020년 104조6000억 원에서 2025년 142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6.4% 매출 성장을 거두는 동안 같은 기간 대형마트 매출은 33조8000억 원에서 36조4000억 원으로 연평균 1.5% 성장에 그쳤다.
특히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 3사 합산 매출은 2020년 25조 원에서 2025년 20조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업계 2위로 전국에서 100여 개 점포를 운영하던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지 1년이 넘어가지만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산할 경우 대량 실직과 채권 연쇄 부도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유통업계 매출 비중은 온라인이 60.3%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는 7.9%, SSM은 1.9%에 불과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상인 단체들이 여전히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은 2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과 격차가 이미 심각한데 대형마트에만 계속 낡은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고사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정치권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상생과 전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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