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밀가루 담합 사과…"경쟁사 접촉 차단 위해 협회 탈퇴"
공정위,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 과징금…6년간 가격·물량 담합 적발
CJ제일제당 "공정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 기여해 국민 신뢰 다시 쌓아갈 것"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국내 주요 제분사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60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가운데 CJ제일제당이 업계에서 가장 먼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CJ제일제당은 이날 공정위 과징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분협회를 탈퇴했다"며 "앞으로 공정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도 동참해 왔다. 지난 1월 업소용 밀가루 가격을 평균 4% 인하한 데 이어, 2월에는 업소용과 소비자용 전 제품 가격을 최대 6% 낮추는 등 가격 안정화에 나선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사조동아원·대한제분·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한탑·삼화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라면·국수·빵·과자 제조업체 등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 물량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 기준 밀가루 판매가격은 2019년 12월 대비 업체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6710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 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 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 원 △삼양사 947억8700만 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 원 △한탑 242억9100만 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 원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 등 7개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제분사들은 담합 이전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해야 하며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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