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쿠팡 김범석 동일인 될까…공정위 결정에 시선 집중
줄곧 '법인'이 총수…동생 논란에 동일인 지정 목소리 커져
규제 강화에 쿠팡은 강한 반발…美 정치권 반응도 주목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바꿀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임박했다.
외국계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논란이 한미 외교·안보 이슈로까지 부상한 가운데,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 전환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쿠팡은 줄곧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다. 김 의장이 외국 국적이며 자연인 지정의 4가지 예외 조건에 충족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국내 계열 회사 범위가 동일하고, 친족이 출자 또는 경영에 참여한 적 없으며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어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다. 여기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수 의결권을 확보한 쿠팡Inc를 통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줄곧 존재해왔고,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발표 때마다 뜨거운 이슈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급여 수령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김 의장을 비롯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의 주식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동일인이나 친족의 회사가 있을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쿠팡은 강하게 반발한다. 우선 동생인 김 부사장은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고 등기 임원이 아니며, 총수 일가와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적은 지분으로 우회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다른 대기업 집단과 쿠팡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쿠팡이 '이중 규제'를 받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대주주인 에쓰오일(S-Oil) 등 타 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도 했다.
향후 파장도 주목할 부분이다. 우선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정치권과의 통상 및 외교·안보 마찰 가능성이 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는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 투자자-국가 소송(ISD) 가능성에 더해 중장기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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