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 D-1…합성니코틴도 과세·온라인 판매 제한
24일 액상형 전자담배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분류
1mL당 1799원 세금 부과, 가격 2~3배 상승 전망…일부선 사재기 움직임도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이 부과되고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행을 앞둔 시장에서는 '막판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담배의 범위가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해 적용되던 규제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되며 궐련형과 동일한 규제·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규제 적용에 따라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세금이다.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시중에서 1만~2만 원대에 판매되는 30mL 액상 한 병을 기준으로 약 5만 4000원의 세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세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과세 자체가 시작되는 만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1만~2만 원대인 제품 가격은 단기간 내 4만 원대로 상승하고, 2년 후 전면 과세 시에는 7만 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앞으로 온라인·택배 구매가 금지되고 지정된 소매점을 통해서만 판매된다. 포장과 광고에는 건강 경고 문구 표시가 의무화되며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처럼 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장에서는 사재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판매 금지와 과세 확대에 따른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막판 물량 확보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한 병 기준으로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쟁여뒀다"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24일 이전 생산분까지만 기존 가격이고 이후부터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더 사뒀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부 베이핑샵도 구매를 서두를 것을 안내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A사는 공지를 통해 "시행일이 임박할수록 주문이 몰려 조기 품절이 예상된다"며 "평소 사용하는 제품은 미리 여유 있게 구비해둘 것을 권장한다"고 공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세 취지는 국민 건강 보호에 있지만 가격 인상은 결국 기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부담을 피하려는 심리로 인해 사재기 수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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