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주식교환 정정요구에 '주주 간담회'로 출구 찾기

신세계푸드 소수주주 반발에 주주 소통 강화 차원
주식교환 비율 변경 가능성은 희박…임시주총 일정 미뤄져

이마트 본사 전경(이마트 제공)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합병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재차 정정명령을 부과한 가운데 이마트와 신세계푸드는 주주 간담회를 두 차례 열며 소통 강화에 나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제출한 포괄적 주식교환 증권신고서에 정정명령을 부과하고 효력을 정지시켰다.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불분명해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환비율 산정에 신세계푸드 소수주주 이견…할증 비율 3% vs 10%

금감원이 두 회사 합병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금감원은 한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 이마트와 신세계푸드는 각각 이달 3일과 6일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것이다.

이마트는 중복상장 구조 해소와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한 조치로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는 지난달 1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마트 1주당 신세계푸드 0.5031313주로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다.

양사에 따르면 주식교환 비율은 신세계푸드 기준시가(4만 8729원)에 3% 할증을 적용해 산출했다. 신세계푸드는 공개매수 후 양사 주가 추이가 괴리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자본시장법상 할증 최대한도인 10% 할증을 적용할 것을 이마트에 요구했지만, 이마트는 △주식교환 후 잔존하는 자사주가 소각 계획한 28만 주보다 부족하지 않을 것 △회계자문사가 독립적으로 산정한 적정 교환비율(1 : 0.5050948) 범위 내에 있을 것을 이유로 3% 할증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다만 이런 주식교환 계획과 관련해 신세계푸드 소수 주주가 반발하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단체급식 사업을 아워홈에 매각하며 1154억 원 유동성을 확보했는데, 이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소수 주주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실제 제출된 양사 증권신고서에는 신세계푸드의 단체급식 사업 매각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주총 40여 일 미루고 주주 간담회 한 번 더…"주주 소통 최우선으로 절차 보완"

이마트와 신세계푸드는 증권신고서를 새로 제출하기 전 24일과 다음 달 7일 두 차례 주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오후 2시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신세계푸드는 같은 시간 신한투자증권 본사에서 주주 간담회를 연다.

양사는 주주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이번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이 양사 주주에게 상호호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한 차례 예정했던 주주 간담회를 두 차례 치르기로 한 것도 소통 절차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일정도 이달 말에서 6월 중순으로 미뤘다.

이마트 관계자는 "금감원의 정정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요청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주식교환과 관련해 금감원 및 주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계획과 절차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주주 간담회를 치른 뒤 증권신고서를 새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식교환 비율은 이미 양사가 선임한 독립적인 회계자문사가 적절한 교환비율로 확인한 만큼 변경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이마트 측은 "금감원 요청 취지에 맞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