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한·사회보험 원청 납부 입법화할까…업계 "물가 오를 것"

3차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서 합의 불발에 입법화 거론
"택배비 오르며 물가 인상 전망…노노 갈등 여지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2026.3.9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간배송 총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산재·고용보험을 원청에서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면서 유통·택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로 시간이 감소하며 남은 시간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결국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가 오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관측한다.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근로 시간 제한·사회보험 입법 추진

16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이달 7일 열린 3차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서는 야간배송 총근로시간 제한(46~50시간), 산재·고용보험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 등의 1·2차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에 대해 이견이 지속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두 문제는 입법을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머지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마감 압박 금지 △주5일제 시행 △야간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등은 합의가 이뤄졌다.

업계는 가장 큰 쟁점인 근로 시간 제한과 사회보험 문제의 입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1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로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입법으로라도 과로사로 내몰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화가 아닌 입법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고 원청이 사회보험료를 전부 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업계는 입법이 현실화하면 택배비가 올라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비용 인상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이 23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23 ⓒ 뉴스1 박지혜 기자
업계 "택배비 인상 불가피…사회적 비용 증가"

업계는 특히 산재보험료 지급에 대해 난색을 드러낸다. 2021년 사회적 합의 당시엔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건강권을 높이는 효과가 즉각 나타났고 산재 납부가 정률제여서 택배비를 170원(150원 분류 인력 투입, 20원 산재·고용보험) 인상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금은 실 보수에 비례해 납부하고 있어 택배비를 약 4배 이상 올릴 수밖에 없다 보니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환율, 고유가 현상에 더해 물류비까지 오르면 물가가 더 오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 시간을 줄이면 줄어든 시간만큼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늘고, 특수고용직인 배송 기사가 주 52시간 일하는 직고용 근로자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노 갈등'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은 택배기사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겠냐"며 "특수고용직과 직고용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중간 합의에 도달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는 내달 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합의 및 입법이 될 경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는 논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체 인력 투입, 근로 시간 감소에 따른 수입 축소분 보전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