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따오 맥주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판매자 정보 관리 부실 도마

비어케이, 지난해 사옥 옮기고도 상세페이지 수입원 정보 방치
소비자 판단 핵심 정보 관리 미흡…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칭따오 맥주. 2023.10.23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칭따오 논알콜 맥주 상세 페이지에 수입사 비어케이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거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만큼 수입사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칭따오 맥주 제품 상세 페이지에 수입사인 비어케이의 이전 사업장 주소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어케이는 서울 대치동 에스타워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말 서울 양재동 제마트빌딩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전 이후 약 4개월이 지났음에도 온라인 상세 페이지에는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칭따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세페이지에 기재된 판매자 정보.(칭따오 스마트스토어 갈무리)

문제는 이 같은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판매자 정보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는 핵심 기준인데, 주소가 실제와 다를 경우 반품·교환이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전자상거래법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하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해 법 위반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