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신세계푸드 완전자회사 편입…중복상장 해소·상장폐지 수순

공개매수 이어 주식 교환 통해 신세계푸드 잔여 지분 확보
"지배구조 단순화·의사결정 효율성 및 자원 배분 최적화 기대"

(신세계푸드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이형진 기자 = 이마트(139480)가 신세계푸드(031440)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에 나선다. 이는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세계푸드는 향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신세계푸드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이마트 1주당 신세계푸드 0.5031313주로 신세계푸드 주주가 보유한 신세계푸드 주식을 이마트에 넘기면 그 대가로 이마트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이마트는 신세계푸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신세계푸드는 해당 절차를 거쳐 비상장 회사로 전환될 예정이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해 신세계푸드 지분을 66.45%(의결권 기준 71.18%)까지 확보했다. 여기에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잔여 지분을 확보하고 완전 자회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식교환 계약 체결일은 이달 11일이며 주주확정 기준일은 25일이다. 반대 의사 통지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주식교환일은 6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이마트는 이번 거래를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자원 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사업 재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경영 효율성 및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신세계푸드는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이마트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상장 유지 비용을 줄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수주주에게는 유동성이 높은 이마트 주식을 제공해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