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家 주식반환 소송…3차 변론기일 6월로 연기

윤 회장 측 연기 신청 받아들여져…당초 12일서 일정 변경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2019.8.11 ⓒ 뉴스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윤동한 한국콜마(161890)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당초 12일 예정됐던 해당 사건의 3차 변론기일을 6월 4일로 변경했다. 이번 기일 변경은 윤 회장 측의 연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윤 회장이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건이다. 무상증자를 반영하면 현재 기준 460만주 규모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차 변론기일에서 윤 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한 바 있어, 당초 3차 변론에서는 관련 사실관계 심리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윤 회장 측은 해당 증여가 그룹 내 역할 분담과 승계 질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윤 부회장 측은 관련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지주회사 대표로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가족 간 분쟁을 넘어 콜마홀딩스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변론기일이 미뤄지면서 재판부가 향후 어떤 쟁점에 집중할지 가늠할 수 있는 시점도 함께 늦춰지게 됐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