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빼면 의미 없는데"…반쪽짜리 마트 새벽배송 논의에 '한숨'
정치권서 대형마트 새벽배송에 신선식품 제외 방안 거론
새벽배송 본질 '식재료 확보'…"중국집에서 짜장면 빼고 팔라는 격"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신선식품 제외설'을 두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신선식품을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제외하면 규제 완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 간담회 과정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품목 중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외부에 보고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다. 정치권 내에서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한 '조건부 허용' 카드가 언제든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매출 중 신선식품은 비중이 제일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상품군별 매출에서 식품은 74.2%를 차지했다. 월별 부침은 있어도 70% 선은 유지되는 상황이다.
새벽배송의 본질 역시 '식재료 확보'에 있다. 소비자들은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올릴 신선한 고기와 채소, 우유를 받기 위해 새벽배송을 이용한다. 이미 시장을 장악한 쿠팡과 컬리 역시 신선식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키워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쿠팡 견제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선식품이 새벽배송에서 빠지면 쿠팡 견제라는 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같은 새벽배송 시장에서 대형마트에는 신선식품 품목 규제를 적용하고 e커머스에는 허용하는 역차별 구조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새벽배송에서 신선식품을 빼면 중국집에서 짜장면·짬뽕 빼고 팔라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신선식품 없는 새벽배송은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며 "새벽배송 수요의 비중이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에 집중된 만큼 이를 제외한 법령 개정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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