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회장, '아모레 차녀' 서호정에 주식 19만주 증여

증여 주식 300억 규모…"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 목적"
서경배 회장 지분율 9.02%→8.74%…지배구조 변화는無

서호정 씨.(아모레퍼시픽그룹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서경배 회장이 아모레퍼시픽(090430) 보통주 19만주를 차녀 서호정씨에게 증여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서경배 회장이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주를 둘째 딸 서호정씨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를 제출했다.

증여일은 다음달 27일이며 증여 물량은 아모레퍼시픽 발행주식 총수의 0.27%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약 300억 원 규모다.

이번 거래로 서 회장의 아모레퍼시픽 지분율은 기존 9.02%에서 8.74%로 0.28%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이번 증여로 인한 아모레퍼시픽 그룹 지배구조 변화는 없다.

증여 목적은 서호정씨의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서호정씨는 2023년 서 회장으로부터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관련 증여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해왔다"며 "이번에 증여받는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활용해 남아 있는 증여세를 일시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