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배임·횡령'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직영점 폐점·부당 상여 지급 등 혐의…6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
"혐의 인정하느냐"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법정선 공소 사실 전면 부인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現 환공어묵 대표이사)이 첫 공판에 출석했다. 박 전 회장은 법정 밖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법정 안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박현종 전 bhc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적용된 횡령·배임 금액은 60억 원 상당이다.
박 전 회장은 25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별다른 답변 없이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박 전 회장은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으며, 변호인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회사 자금으로 제트스키와 요트를 구매하고 회사 소유 리조트를 가족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처제가 업무집행자로 등기된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가 주최한 공식 행사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약 1억9000만 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bhc 임직원 복지를 위해 분양받은 회사 소유 리조트를 가족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리조트 내 bhc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을 폐점한 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해 회사에 약 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특정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 전 회장 변호인 측은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별책 기록 철회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검찰 측에 관련 검토를 주문했다.
공판은 약 19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증거 관련 의견만 청취했으며 증거조사는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공판을 마친 뒤에도 박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을 빠져나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첫 공판에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법무법인 LKB평산 소속 박충근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인 윤태식·김진환 법무법인 해법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이들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
현재는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리우 소속 이완수 변호사와 이선영 변호사가 박 전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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