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발란, 결국 파산 선고…회생절차 거쳐 법정 정리 수순
서울회생법원, 지난 24일 결정… 채권신고 4월 3일까지
- 최소망 기자,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박혜연 기자 =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4일 자로 주식회사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공고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3일까지이며,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4월 16일이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 장소 지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되며, 관련 사실을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파산선고일까지의 채권 원리금 중 누락된 부분만 추가 신고하면 된다.
발란은 2015년 설립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으로, 해외 부티크와의 직거래 구조를 내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한때 국내 명품 e커머스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자리 잡으며 거래액을 확대했다.
그러나 시장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 유동성 부담 등이 겹치며 경영난이 이어졌다. 일부 상품 진위 논란과 정산 지연 문제 등이 불거지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에 발란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회생계획 인가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파산 절차로 전환됐다. 이번 파산 선고에 따라 발란은 자산 환가 및 채권 변제 절차를 밟게 된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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