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1년 코앞…청산이냐 회생이냐 운명의 갈림길
법원, 대주주·채권단·노조에 회생 계속 여부 의견 요청
DIP 3000억 조달 난항…"이 고비만 넘기면" 새벽배송에 희망
-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 1년을 앞두고 존폐의 기로에 섰다. 법원은 대주주와 채권단,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생 계속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른바 '최후통첩'을 날린 상황이다.
자금이 말라붙어 일각에서는 결국 청산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반면, 급한 자금 경색만 해결한다면 지속 가능한 경영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11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노조 등에 회생절차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13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은 회생을 계속할 경우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과 새로운 제3자 관리인 추천까지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핵심 조건인 긴급운용자금대출(DIP) 3000억 원 조달은 난항을 겪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홈플러스는 직원들에게 1월 급여를 절반만 지급했다. 매대가 비어가고 거래처 이탈이 잇따르는 등 위기 상황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주주인 MBK는 3000억 원 중 1000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고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메리츠금융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홈플러스의 계속 기업 가치는 낮은 반면, 파산 후 담보 처분을 통하면 원금과 연체이자 회수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아끼고 있지만 추가 자금 투입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홈플러스 측에서는 DIP만 해결되면 지속가능성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자체 회생계획안의 또 다른 조건인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의 경우 관심을 보이는 곳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가능성이 열리면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성도 생긴다는 것이다.
자체 계획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노조는 MBK가 운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고, 제3자 관리인은 유암코(연합자산관리)에서 맡아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MBK는 1000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 투입은 어렵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대신 새 관리인 지정에는 협력하겠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17개 점포를 점진적으로 폐점하며 규모를 줄였지만, 여전히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3월 4일 전 회생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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