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홍원식 前 회장 1심 징역 3년…남양유업 "오너 리스크 마무리 계기"

리베이트 혐의 인정…남양유업 "현재 경영체계와는 무관"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회사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 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배임수재 등 2개 혐의, 약 73억 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

또 부인 이윤경 전 고문과 아들인 홍진석 전 경영혁신추진담당(상무), 홍범석 전 외식사업본부장(상무보)도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코로나19 당시 이른바 '불가리스 파동'으로 지분을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매각했으나, 매각 과정에서 한앤코와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후 2024년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오너 경영은 막을 내렸다.

남양유업 측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전 특정 개인들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며 "현재의 지배구조와 경영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회사는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준법지원 체계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거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오너 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