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또 연장…2월 20일까지로

채권자와 상표권 분쟁 영향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6일 뮬라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월 20일로 연장했다.(뮬라웨어제공)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애슬레저 브랜드 뮬라웨어를 전개하는 뮬라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이달 23일에서 2월 20일까지로 연장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전날 뮬라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월 20일로 연장했다. 뮬라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아홉번째다.

지난해 1월 뮬라는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2월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 선정하고 회생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계속되는 연장 배경으로 채권자인 한아아이앤티와 뮬라 간 상표권 분쟁이 꼽힌다. 한아아이앤티와 뮬라는 상표권, 재고 등을 두고 다툼을 진행 중이다.

한아아이앤티는 담보권자로 뮬라웨어의 재고를 담보로 확보하고 있으며 '뮬라웨어'의 전용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다.

뮬라웨어는 안다르, 젝시믹스와 함께 토종 애슬레저 브랜드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속되는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했다. 뮬라는 2020년 453억 원의 매출을 기록, 지난해 381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적자가 이어졌다.

지난해 뮬라의 자본총계는 -186억 7735만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