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 참여…신라·신세계 불참
롯데·현대免 2곳 신청서 제출…해외사업자도 불참
신라 "소비 패턴·환경 변화로 불확실성 지속돼"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핵심 사업권 2곳(DF1·DF2)에 대한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에 불참했다. 이로써 이번 입찰에 최종 참여한 롯데·현대면세점 등 2곳이 두 구역의 사업권을 나눠 가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날 오후 5시 DF1과 DF2 권역의 사업권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롯데·현대면세점 등 총 2곳이 참여했다.
DF1·2는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핵심 구역으로 꼽힌다.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입찰 신청 현장에는 국내 업체 4곳의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다만 신라면세점은 신청서 제출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30분까지 고민을 거듭하다 끝내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소비패턴의 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세계면세점은 참가 신청서를 냈으나 뒤이어 제출해야 하는 제안서를 내지 않으면서 막판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사업자 중에선 지난달 입찰설명회에 참여한 아볼타(옛 듀프리)와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끝내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번 입찰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이 5031원, DF2가 4994원(VAT 포함)이다. 이는 2023년 입찰 당시 제시된 DF1 5346원, DF2 5617원과 비교해 각각 5~11% 낮아진 수준이다.
심사는 1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하는 프레젠테이션(PT)와 2차 관세청 선정 절차로 진행된다.
1차 심사에서는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를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사업권 별 2인의 적격 사업자를 선정, 관세청에 통보한다.
이후 관세청은 그 결과를 반영해 구역별로 낙찰 대상 사업자 1곳을 선정하게 된다. 중복 입찰은 가능하지만 한 구역에 낙찰되면 다른 구역에 중복 낙찰될 순 없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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