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 도입 추진에…업계 "일자리 감소·산업 위축 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늘어…근로자 소득 감소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에 규제까지 상황 악화…반발 예상돼"
- 윤수희 기자, 김명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김명신 기자 = 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며, 사업주가 이를 뒤집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편, 사업주에게 규제가 강화되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들은 기존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의 원칙을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다른 노동관게법에도 확장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공정한 계약 체결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보장제도 접근권 등 8가지 기본 권리를 명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보완장치로 마련됐다.
배달앱·프랜차이즈·편의점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근로자 추정'이란 기본 원칙이 도입될 경우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를 획일적으로 근로자로 묶어 사업주에게 과한 부담을 지운다면 일자리가 축소하고 산업이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일각에선 최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배달 라이더, 편의점 자영업자, 택배기사 등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며 노동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일자리는 물론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자리 확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에 강도 높은 제도를 도입하는 건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최저임금, 주52시간제, 4대 보험 등을 일괄 적용한다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본인 부담금(세금)이 늘고 더 일해 더 버는 구조가 담보될 수 없다"며 "세금을 내서 보장되는 소득이 원래 소득 대비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플랫폼의 경우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이용자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어떻게 개인 노동자에게 특정 사업자를 매칭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랜차이즈·편의점 업계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적용이라는 시각에서 우려가 된다"며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사업주는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비정규직 파트타임까지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규제까지 상황이 악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의 구체화와 범주에 따라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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