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차액가맹금 판결 여파 컸나…피자헛, 회생계획안 한 달 연장

회생계획한 제출 기한 다음달 13일로 연기
피자헛 "회생절차 문제없이 진행 중…절차상 문제로 연기"

16일 시내 피자헛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회생절차의 핵심 단계인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한 달가량 연장했다.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이미 우선매수권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매각 조건에 영향을 미치면서 회생계획안 보완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서울회생법원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16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3일로 미뤄졌다.

이번 연장은 채무자회생법 제51조 제3·4항에 따른 조치로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이를 공고한 것이다.

회생계획안은 채무 조정 방안과 함께 사업 구조 개편과 가맹점 운영 방향 및 인수·합병(M&A) 추진 여부 등을 담는 회생절차의 핵심 문서다. 특히 한국피자헛 회생절차는 우선매수권자를 확보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이른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회생계획안의 완성도가 매각 성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의 배경으로 대법원 판결의 파장을 지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달 15일 최근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반환을 확정했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과정은 문제없이 진행중이며 절차상의 문제로 연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