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일주일' 프랜차이즈 업계…피자헛 차액가맹금 대법 판결 촉각
납품 마진이냐 부당이득이냐…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15일 대법원서 판가름
부당이득 인정 시 업계 파장 불가피…"재무 부담·가맹점 지원 축소 우려"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할 경우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를 초과해 취득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차액가맹금이 정당한 납품 마진인지 계약상 근거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그간 가맹점주 측은 피자헛이 로열티를 수취하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가맹본사 측은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허용되는 정상적인 거래 구조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가맹점주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사전 합의 없이 취득한 차액가맹금은 정당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자헛이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반환액(75억 원)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하급심 판단 이후 업계 전반에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024년 피자헛 2심 판결 이후 bhc·교촌치킨·푸라닭·맘스터치·버거킹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확정할 경우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경우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아온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기존 수익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무적 부담 확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액가맹금이 본사의 물류·마케팅·운영비를 지탱해 온 핵심 재원이었던 만큼 일부 본사는 구조조정이나 가격 인상 등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부담이 가맹점 지원 축소나 비용 전가로 이어질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피자헛 사례를 특수한 사례로 보고 있다. 피자헛은 로열티를 수취하면서 동시에 차액가맹금을 받아 온 만큼, 로열티를 받지 않는 일반적인 국내 프랜차이즈와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할 경우 향후 다른 프랜차이즈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단은 향후 유사 소송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소송이 제기된 브랜드를 넘어 업계 전반으로 법적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상 중소 브랜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일부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재무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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