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친 홈플러스…'김병주 책임론' 불가피

김 회장 구속영장 청구…투자자 손실 전가 등 혐의
무리한 시도에 소득없이 현금↓…'골든타임'만 놓쳐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5.1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모회사인 MBK파트너스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이들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MBK 측은 회생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들의 무리한 선제 기업회생 신청 결과 10개월간 소득 없이 유동성만 악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9일 유통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MBK파트너스 주요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검사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진행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는지 여부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8일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자, 나흘 만인 3월 4일 선제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적자 상황을 보고받은 만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미리 알면서도 820억 원의 단기 채권을 판매한 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 및 납품업체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홈플러스의 모습. 2025.12.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업계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이 같은 선제적 기업회생 신청으로 홈플러스가 기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시각이 많다. 무리한 자금 조달을 강행한 결과 손실을 투자자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불러오면서, 소비자 불안은 커졌고 납품 지연까지 겹치며 현금만 말라갔다는 지적이다.

3월 기업회생 신청 이후 '스토킹 호스' 방식을 통해 통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공개 입찰로 전환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이후 분리 매각으로 바꿔 추진했지만 입찰 참여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고, 소득 없는 10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유동성만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결국 전국의 점포가 연이어 문을 닫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개 점포를 폐점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서울 시흥점 등 5개 점포의 영업을 추가로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 2위였던 홈플러스 점포 수는 올해 롯데마트에 밀려 3위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서울 시내에 있는 홈플러스의 모습. 2025.12.2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이로 인해 채권 투자자는 물론 폐점이 속속 이뤄지면서 홈플러스 입점업체 및 협력업체까지 피해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폐점으로 인해 기존에 근무하던 수만 명의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홈플러스는 향후 6년 동안 41개 점포를 추가로 정리할 방침인 만큼 구조조정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향후 김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 및 재판에선 이 같은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실책이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빠른 회생신청을 통해 회사를 최대한 살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홈플러스 임원들의 무리한 구속보다는 그동안 이어온 각종 협의를 마무리해 회생의 해법을 마련하는 게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며 "홈플러스는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회생 절차에 임할 것이며, 사실과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