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합법성 판단 임박…피자헛 소송 15일 결론
차액가맹금 운명 가를 대법원 판단…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 15일 지정
'숨은 마진'일까 '정당한 마진'인가…피자헛 판결에 쏠린 시선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져 온 '차액가맹금'의 법적 성격을 가를 대법원 판단이 임박했다. 결과에 따라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이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를 초과해 취한 차액가맹금이 법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제기됐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납품 과정에서 확보하는 마진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널리 활용돼 왔다.
가맹점주 측은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수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본사 측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액가맹금은 정당한 마진에 해당하며 별도의 사전 합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1·2심 법원은 모두 가맹점주 손을 들어줬으며 2심 재판부는 피자헛에 약 210억원 반환을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한국피자헛은 판결 이후 자금 부담이 커지며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차액가맹금 분쟁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하급심 판단을 계기로 치킨·버거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의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을 정당한 납품 마진으로 볼지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수익으로 판단할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 관행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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