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십억 연봉 부사장이 직원 학대"…전 임원 "허위주장"
쿠팡 "전 임원, 160억 합의금 요구…왜곡된 주장 펼쳐"
전 임원 "쿠팡, 근거 없는 반론 제기…절차 없이 해고"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쿠팡이 지난 2020년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직 부사장급 임원 A 씨와 관련 "직원에 대한 학대 행위와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로 해임됐으며 당사에 160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후 A 씨는 산업재해 은폐 등 쿠팡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은 "부하 직원에 대한 심각한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해임된 전 임원이 당사에 불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펼친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다 이날 A 씨의 부당해고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중대한 비위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 사실이 없다"고 나서자, 쿠팡이 재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해임된 임원은 본 사안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연간 수십억 원을 받는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에 대한 학대 행위와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해임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임원은 직원 학대와 보복 사실을 부정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자신은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하며 당사에 160억 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해임 이유가 된 직원의 학대 행위는 소송 과정에서 다수 확인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 유사한 직장내 괴롭힘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이날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디케'는 "내부고발자(A 씨)에 대한 인신공격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이 법무법인은 "쿠팡이 내부고발자(A 씨)의 '심각한 비위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됐다'는 근거도 없고 관련 없는 반론을 제기했다"며 "내부 고발자는 청문 절차나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됐고, 해고 통지서에는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역시 제공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은 단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에 의해 자유롭게 해고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며 "법원 판결엔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1심과 2심 소송에서 해임 임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음을 강하게 다퉜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회사의 정당한 해임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거 쿠팡의 전 개인정보 보호 최고책임자(CPO)로 일한 A 씨는 부당해고 소송에서 상급심을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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