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없으면 어떡하나"…금지 반대 여론 고조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동의 2만 8500명 넘어
소비자·소상공인 모두 타격…'연 54조 손실' 관측도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일부 노동계를 중심으로 '새벽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일상에서 이미 새벽배송을 필수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선 전면 금지보다는 서비스를 유지하되,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새벽배송 금지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쿠팡·컬리 등 새벽배송 기업, 택배사,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참석한다.
새벽배송 논쟁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1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0∼5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주장하며 촉발됐다. 당시 민주노총 산하 전국 택배노조는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 보장을 들어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했다.
곧이어 제주에서 새벽배송 기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심야 노동은 국제 암센터가 규정한 2급 발암물질"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28일 오전까지 2만 8500명이 동의하는 등 새벽배송 유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지난 13일 "저희 부부와 같은 맞벌이는 장 보는 것도 새벽배송이 없었으면 쉽지 않다"며 호소했다. 청원은 다음 달 13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
식료품 재료를 공급받는 소상공인들도 새벽배송이 어려워질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걱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자시의 페이스북에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링크를 공유하고,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한컷'에도 동참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학계는 새벽배송이 금지될 경우 연간 50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최근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돼 택배 주문량이 약 40% 감소하면 연간 54조 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실 규모는 전자상거래가 33조 2000억 원이며, 소상공인 피해 예상액은 18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때문에 새벽배송을 전면 제한하기보다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은 이미 대다수 국민의 일상이 됐는데 이를 전면 제한하는 건 부작용이 막심하다"며 "소비자 및 기업, 택배기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협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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