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규제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업계 "환영"

시행 유예기간 6개월→4개월 단축…반출·수입신고일자 표기 의무화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재고 물량 규제 절차·비용 숙제

여야 의원들이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담배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청소년 흡연 경로로 지적해 온 합성니코틴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담배업계와 시민단체는 "청소년 흡연 입문 등 다양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의결했다.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고, 제품에 제조장 반출 일자와 수입신고일자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법 시행 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니코틴 제품을 구분해 위해성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기 위해서다.

이날 대체토론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많은 분량을 수입했다고 하니까 (과세 시점을) 판매 일자로 하자고 했더니 행정부담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법에 구멍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재고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 담배와 이전 담배를 구별해서 위해성 평가를 거쳐야만 담배로 팔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포 후 법 시행일을 4개월로 단축했는데 준비시간은 충분하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구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하는 데 충분하다"고 답했다.

합성니코틴은 전자담배 용액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라인이나 자판기를 통한 판매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소년 흡연 입문의 경로로 지적돼 왔다.

담배업계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수년간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법안이 지난 9월 기재위 문턱을 힘들게 넘었지만 지난 12일 법사위에서 한 차례 계류되면서 좌초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공백으로 인해 (합성니코틴 제품이)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번 법사위 의결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업들도 회사의 이익을 떠나 사회적 논란과 위험요소가 없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일부 전자담배 업자들이 근거 부족·소상공인 피해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하자 국회에서 제자리걸음만 반복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도 유해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당장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업계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라도 법 시행 전 시중에 풀린 재고 물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전 유예기간 사이에 수입된 제품의 경우 온라인이나 자판기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가 아직 명확히 규율되지 않아 향후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하위 법령 등에서 보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고 물량에 대한 위해성 검사 절차와 비용도 숙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업체가 직접 국가가 지정한 일선 검사기관들을 찾아가 검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시중에 있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할지 아직 불분명하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