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되나…편의점 업계 기대감↑
정은경 장관,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판매 요건 완화 공감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판매 요건 완화될 가능성도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편의점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필요성에 현직 장관까지 공감하자 지난 7년 동안 멈춰 있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에 대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도입된 지 10년 넘은 만큼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품목 정리가 필요하다. 무약촌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며 약사회와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11월 시행됐다. 최대 20종까지 지정 가능한데, 현재 의사 처방 없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일반상비약은 13종이다. 2개 품목이 생산 중단되면서 실제로는 11종만 판매 중이다.
시민단체와 편의점 업계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장관이 국감 자리에서 직접 공언한 만큼, 이번엔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말했다는 건 국민적인 여론이 원하는 안전상비약 제도 완화의 필요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초부터는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심야 약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약사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고, 심야 약국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며 "약국과 편의점의 역할은 다르다. 약국이 없는 지역이나 약국이 문을 닫을 때 편의점이 대신하는 것으로 역할이 구분된다"고 반박했다.
업계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보다 24시간 점포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현 규제가 먼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 개정안은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24시간 운영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는 점포라도 안전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정심의위는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등 열리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법안 통과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지정 품목 확대도 정 장관 같이 전문성 있는 인물이 나선만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실질적인 검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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