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플랫폼 위메프 결국 파산…유통업계 M&A '가시밭길'
10만 여명 피해자 보상 '0'원…피해자 "사망 선고 받아"
명확한 인수자 없다면 파산 선고 내릴 '선례'로 남아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0년 7월 설립돼 쿠팡·티몬과 함께 소셜커머스 3강 체제를 세웠던 1세대 e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지난해 7월 불거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몰락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위메프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위메프의 청산가치(약 134억 원)가 존속가치(-2234억 원)보다 높다고 평가하며 지난 9월 회생폐지 결정을 내렸다. 같은 큐텐 계열사로 일찌감치 인수자(오아시스)를 찾아 회생에 성공한 티몬의 사례와 대비된다.
무엇보다 10만 명의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지만, 위메프에 남은 자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 법제도가 복잡한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적인 예시"라고 비판했다.
위메프의 파산은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불황이 이어진 유통업계에선 티메프 사태 이후 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에 내몰리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홈플러스·발란·브랜디(뉴넥스)·정육각 등이 있다.
그동안 법원은 채권자 보호 등을 이유로 회생 절차에 돌입한 기업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기하며 여러 차례 재건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명확한 인수자를 찾지 못해 자금 유입이 늦어져 결국 파산에 이른 위메프처럼, 법원이 다른 기업들 역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파산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마련된 것이다.
위메프의 경우 지난 5월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인수가 무산되면서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은 결국 좌초됐다.
위메프 파산으로 주목을 받는 기업은 단연 홈플러스다.
홈플러스는 인공지능(AI) 업체 두 곳이 인수의향서를 냈지만, 홈플러스 전체를 인수하기엔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 실제 M&A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내달 29일로 연장했다. 만일 법원이 제시한 시간 동안 가시적인 M&A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파산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회의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티몬을 인수한 오아시스의 사례도 기업들이 M&A에 몸을 사리게 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카드사들의 불참으로 티몬의 영업 재개가 무기한 미뤄지면서 오아시스는 매달 비용만 지불하고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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