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2세' 윤상현 경영권 방어 성공…주식반환 소송 불씨 남아(종합)
윤동한 회장 이사회 복귀 무산…콜마 "주주 신뢰 보여줬다"
부자 간 민사소송 진행 중…경영권 판도 가를 마지막 분수령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콜마그룹 오너 일가 경영권 갈등은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이 이사회 주도권 방어에 성공하면서 승기를 굳히는 형세다.
다만 윤동한 회장은 여전히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에게 100억 원 상당에 가까운 주식을 증여하는 등 여전히 힘을 실어주고 있어 향후 부자 간 주식 반환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세종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콜마홀딩스 36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윤 회장과 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표결 결과 윤 회장 이사 선임 안건은 출석 주식 수(1999만 8215주)의 찬성 표는 29.3%(585만 6460주), 반대 표는 16.3%(325만 1423주), 기권 표는 54.5%(1089만 332주)로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김치봉·김병묵 전 대표의 이사 선임 안건 역시 각각 찬성 표가 출석 주식 수의 29.2%에 그치면서 모두 부결로 마무리됐다.
전체 발행주식 총수와 비교하면 안건 찬성률은 17%로 법정 기준(25%)에도 크게 미달했다. 찬성률 17%는 윤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일부 대주주 지분이 포함된 수치로 평가된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최대 주주인 윤 부회장은 이번 안건이 최근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이슈와 연관된 가족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가족 관련 사안에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표결에 참가한 기관 투자자들도 신규 이사 선임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소액주주 가운데서도 찬성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해 윤 부회장의 기권 여부와 관계 없이 안건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 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 가치 중심의 경영 원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남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윤 회장은 지난 7월 말 본인을 포함해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측근 10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주주 제안으로 요청했었다.
하지만 주총을 닷새 앞둔 지난 24일 윤 대표와 유차영 콜마스크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조영주 콜마비앤에이치 전무이사 등 다른 이사 후보자 7명이 돌연 자진 사퇴하면서 윤 부회장 측의 승기가 점쳐졌다.
그럼에도 윤 회장은 여전히 딸인 윤 대표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69만 2418주(약 98억 4600만 원)를 증여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증여일은 11월 28일이다.
윤 회장의 증여에 따라 윤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은 기존 6.54%에서 증여(2.35%)에 따라 8.89%로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윤 회장이 이사회 복귀 무산을 예감하고 윤 대표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콜마비앤에이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부회장은 동생 윤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도 장악한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된 윤 부회장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통해 자신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콜마비앤에이치가 3인 각자 대표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승화 대표는 사업 및 경영 전반을 이끌고,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중장기 비전 수립 및 전략 자문 역할을 맡았다. 기존 단독대표였던 윤 대표는 대외 사회공헌활동 담당으로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됐다.
콜마 오너가 경영권 분쟁은 현재 윤 회장 부녀가 윤 부회장을 대상으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만 남은 상태다.
윤 회장 측은 아들에게 2019년에 증여한 주식 약 23만 주(현재는 무상증자해서 460만 주)가 2018년 3자 경영 합의를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다고 주장한다.
지주사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화장품), 콜마비앤에이치(건기식)의 독립 경영을 원칙으로 하며 윤 부회장과 윤 대표이사가 각각 이끌어갈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3자 합의는 가족 간 합의일 뿐이며 주식은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였다고 반박한다.
콜마홀딩스 측은 오너 일가 개인 간 민사소송이라 회사와는 관련이 없고, 이전까지 제기된 가처분 소송들이 모두 윤 부회장 승소로 정리된 만큼 민사 소송도 윤 부회장 측이 유리하다고 본다.
만일 소송 결과가 뒤집히면 경영권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윤 부회장이 패소할 경우에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지분 12.82%)가 윤 회장에게 넘어가 지분율이 18.93%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주식 반환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23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오는 12월 11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속행될 예정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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