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윤여원에 힘 실어 준 윤동한 콜마 회장…100억 규모 지분 증여

11월 28일 98억 규모 지분 증여로 윤 대표 8.89%로 지분 확대
29일 콜마홀딩스 임시주총 진행…윤 대표 등 사퇴로 3인 처리

뉴스1 DB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에게 100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회사 지분을 증여한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69만 2418주(약 98억 4600만 원)를 증여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증여일은 11월 28일이다.

윤 회장의 증여에 따라 윤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은 기존 6.54%에서 증여(2.35%)에 따라 8.89%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29일 오전 10시 세종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콜마홀딩스(024720)의 신규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

지난 24일 윤 대표 등 후보자 7명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윤 회장과 김치봉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에 대한 선임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공시에 따르면 사퇴한 후보자 중에는 윤 대표와 함께 유차영 콜마스크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조영주 콜마비앤에이치 전무이사 등이 있다.

윤 회장 부녀는 지난 7월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자신들을 포함한 10명을 콜마홀딩스 신규 사내·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콜마홀딩스는 지난 8월 상법과 정관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같은 주주제안을 수용하며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콜마홀딩스 임시주총에는 윤 회장,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 대표 등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콜마 오너가 경영권 분쟁은 윤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대상으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남은 상태다. 지난 23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12월 두 번째 변론기일이 속행된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