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원, 콜마홀딩스 이사 후보 자진사퇴…'경영권 분쟁' 윤상현 승기 잡나(종합)

임시주총 닷새 앞두고 이사 후보 7명 자진사퇴…일부 안건 철회 공시
이사 후보는 윤동한 회장 등 3인…"주주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명신 박혜연 김진희 기자 = 콜마홀딩스(024720)의 신규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후보자가 대거 사퇴하면서 '콜마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승으로 기울어진 판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콜마홀딩스는 오는 29일 예정된 임시주총과 관련,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따라 일부 안건이 철회됐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사퇴한 후보자 중에는 윤 대표와 함께 유차영 콜마스크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조영주 콜마비앤에이치 전무이사 등이다.

후보자로 남아 있는 사람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김치봉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뿐이다.

앞서 윤동한 회장과 윤 대표는 본인들과 측근 등 총 10명을 사내,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골자로 한 콜마홀딩스 임시주총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대거 퇴진으로 윤 회장의 동력이 상실할 것이란 시각이다.

콜마 오너가 경영권 분쟁은 윤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대상으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최종 분수령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이 소송으로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주식(약 23만 주, 현재는 무상증자해서 460만 주) 및 경영권 향방이 정해지면서다.

이 가운데 콜마홀딩스 임시주총이 향후 해당 소송을 지속할지 가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이번 사퇴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지난 23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 대리인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두고 반환 청구 해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변론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증여 주식이 2018년 맺은 '3자 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라는 윤 회장 측 주장에 윤 부회장 측은 단순 증여였다고 반박했다. 3인은 2018년 3자 합의를 체결했다.

윤 회장 부녀는 이 합의가 '경영 합의'로 지주사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화장품), 콜마비앤에이치(건기식)의 독립 경영을 원칙으로 하며 윤 부회장과 윤 대표이사가 각각 이끌어갈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9년 증여한 주식도 이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라는 입장이다.

윤 부회장은 3자 합의가 '가족 간 합의'이며 해당 증여는 단순 증여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판도가 뒤바뀔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 3월 기준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 31.75% △윤 대표와 남편 10.62% △TOA(옛 일본콜마) 7.8% △달튼 5.69% △윤 회장 5.59% △기타 38.55%다.

현재 윤 회장과 윤 대표,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와 윤 부회장 즉 '아빠·딸 vs 아들·달튼'의 구도가 형성됐다. 윤 회장 부녀 지분 총합은 16.21%, 윤 부회장과 달튼 지분 합계는 37.44%로 윤 부회장 측이 높다.

이 소송에서 윤 회장이 패소할 경우 경영권 분쟁은 종식될 가능성이 크다. 콜마그룹 내 윤 부회장 체제가 확고해질 전망이다.

윤 부회장이 패소할 경우 경영권 판도는 달라질 수 있다.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지분 12.82%)가 윤 회장에게 넘어가 지분율은 18.93%로 낮아진다. 윤 회장 부녀 측 지분 합계는 29.03%로 높아져 윤 부회장과 달튼의 지분 합계 24.62%를 넘어선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일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안건이 변경돼 정정 공시가 이뤄졌다"라며 "변경된 안건은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