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제품 아닌데"…지난해 유사니코틴 제품 허위광고 900여건 적발

식약처, 유사니코틴 의약외품 오인 적발…중독성 니코틴보다 강하단 연구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청소년 보호 위해 유사니코틴 입법 시급"

(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지난해 유사니코틴 제품을 '무니코틴'으로 표방하면서 마치 금연 보조제와 같은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온라인 광고가 900여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흡입 제품을 '무(無)니코틴' 제품으로 유통하거나 허와·과대 광고된 건을 적발, 단속, 권고 등 인지한 현황은 총 925건에 달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24일 집중 조사 결과 유사니코틴 제품을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후 그중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도했다.

유사니코틴은 합성니코틴 유사체로, 니코틴과 화학적 구조가 유사해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구조가 완전히 같지 않아 니코틴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이다. 주로 메틸니코틴 등이 쓰인다. 화학적으로 천연니코틴과 동일하게 만든 합성니코틴과도 구별된다.

현재까지 인체 독성과 중독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고, 일부 연구에서는 니코틴 유사체가 니코틴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는 연구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하면서 유사니코틴까지 함께 규제를 시도했으나, 관련 업자들의 반발로 합성니코틴 규제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상황이다. 일부 전자담배 업자들은 유사니코틴의 유해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가 이르다는 주장이다.

다만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업자들은 이미 제품 포트폴리오를 합성니코틴에서 유사니코틴 제품으로 옮겨갔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업계가 합성니코틴 규제를 피해 또 다른 사각지대인 '유사니코틴'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사니코틴까지 포함한 추가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