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 "경영권 인수 전 사안들…대부분 시정 완료"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및 부당한 강요행위 등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가맹점 불이익 사실 없어, 과징금 규모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메가MGC커피 운영사 앤하우스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및 부당한 강요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공정위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대부분의 사안은 이미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가MGC커피 본사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킨 행위 △제빙기·그라인더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판촉 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2억 92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 측은 공정위 판단을 겸허이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모바일상품권 관련 건은 5년여 전인 2020년 7월 이미 시정 완료된 건"이라며 "다른 사안들은 2021년 7월 당사의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사안들로 인수 이후 모두 시정이 완료됐다. 또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위반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2개 품목의 필수품목 위반행위로 20억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당사의 전체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로 보인다"며 "위반 품목의 건수나 정도나 사업에 필수적인지 여부,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 등 각종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메가MGC커피 측은 "당사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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