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윤동한·윤여원 부녀,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기각 판결에 항고
- 김진희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콜마홀딩스(024720)는 15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이사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회장 부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항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행위 및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대전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또한 임시주총 개최를 통해 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양 재판부 모두의 결정을 불복하는 행태에 유감스럽다" 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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