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인천공항공사, 신세계免 임대료 27% 낮춰라" 강제조정

인국공, 이의신청 전망…신라免엔 "25% 인하안" 제시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에 뷰티 및 주류 테마존을 포함한 신규 매장을 추가 오픈하며, 체험형 쇼핑공간 ‘신세계 존(zone)’을 완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제공) 2024.11.26/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1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신세계면세점 임대료에 연동된 이용객당 단가를 기존 입찰가액에서 27% 낮추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안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세계면세점에 통보했다.

신세계면세점의 DF1·2 구역 이용객당 입찰액은 9020원으로 여기서 27% 낮추면 약 6500원대가 된다.

4기 면세 사업에 따르면 입찰 당시 면세점 구역 임대료 조건은 고정임대료 방식에서 미성년자, 환승객(TS) 등을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여객수 연동 임대료 방식으로 전환됐다. 인천공항 여객수에 객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한다.

인국공 측은 즉각 이의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신세계·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국공은 임대료 인하는 마땅히 받아야 할 수익을 받지 않아 공사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조정기일에 불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5일에도 법원은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인국공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안은 무효화되고 추후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소송은 여러모로 면세업체에 불리하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적어도 3년 이상 걸려 매달 거액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면세업체들엔 적자 폭이 계속 커지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두 업체는 기존대로 영업을 계속할지, 위약금을 내고 중도해지할지, 정식 재판을 할지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조정 요청 미수용 결정에 불복해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각각 1900억 원 수준이다. 해지하더라도 6개월 의무영업 조건에 따라야 한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