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인수 후보자…홈플러스 '도미노 폐점' 우려
법원, 후보자 없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개월 또 연장
자금 경색에 조기 폐점 결정…'100곳 이하' 감소할 수도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두 달 더 미뤄졌다. 업계는 갈수록 자금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폐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8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11월 10일로 연장을 결정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안 제출 전까지 인수 후보자를 특정하려 했다. 9월까지 인수 후보자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고, 10월 중 인가 전 M&A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공개 입찰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인수 의향자를 찾지 못하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를 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은 당초 7월 10일이었지만 9월 10일로 미뤄졌고, 이날 11월 10일로 또다시 연장됐다.
업계는 최근 홈플러스가 폐점 시한을 계획보다 앞당긴 건 자금 경색이 주요 배경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달 추가 폐점을 결정하면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점차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생 신청 이전에도 8개 점포의 폐점을 결정한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임대료 인하 협상에 난항을 겪은 15개 점포에 대해 내년 5월까지 추가로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3일 홈플러스는 직원들에게 이들 15개 점포의 폐점일을 앞당겨 연내인 올해 11~12월까지 모두 문을 닫기로 했다고 알렸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홈플러스의 이번 조기 폐점 결정은 현금 흐름이 예상보다 좋지 않음을 시사한다"며 "(인수 예정자가 나타나지 않아) 인가 전 M&A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점포 순감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현재 125곳인 점포는 내년 상반기까지 106곳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점포 수가 각각 133점, 112점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홈플러스의 점포 수가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자금 경색으로 곧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점포까지 추가로 폐점할 경우 보유 점포 수가 더욱 감소해 100곳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경기 수원영통점 △충남 천안점 △대구 대구칠곡점 △경북 포항죽도점 △경남 진주점 △경남 삼천포점 등의 임대계약이 2027~2028년 만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기업 인수자를 찾지 못해 홈플러스 폐점 규모가 확대될 경우 상권이 겹치는 이마트·롯데마트의 반사이익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통상 대형마트 상권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형성된 만큼 다른 경쟁사 매장의 상권도 중복된다. 현재 폐점 대상이 된 상당수의 홈플러스 점포의 인근에도 이마트·롯데마트 매장이 있다.
홈플러스 측은 "점포 폐점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가 전 M&A를 통한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반드시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10만 명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홈플러스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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