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소비자 편익도 함께 고려돼야"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관련 인식' 토론회
"70% 배달비에 부담 느껴…사회적 논의에 소비자 반영해야"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둘러싸고 배달앱 산업 구조 전반의 안정성과 함께 소비자 편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관련 인식'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배달앱 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오픈서베이를 통해 전국 배달앱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조사 결과 소비자의 약 70%는 추가적인 배달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배달앱 이용을 줄이겠다고 답변해 배달비 부담 여부가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배달비 지불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배달을 줄인다면 배달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인 점주와 라이더, 플랫폼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무료 배달을 둘러싼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배달비 관련 상생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에서 소비자가 빠져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총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의 편익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소비자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전문위원은 "소비자들의 배달비 지불 의사가 배송보다 낮다. 음식 가격보다 배달비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크다"며 "배달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공개해 배달비 지불이 가치 있는 투자로 여겨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높은 배달앱 수수료가 결국 음식 가격 인상, 이중가격제 도입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도 배달이 무료가 아닌 유료배달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하며 배달앱 총수수료도 소비자에게 실효성 있는지, 총 가격 떨어뜨리는 수단인지에 대한 검증이 확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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