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콜마홀딩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인용

법원,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통지·열람 요청 정당성 인정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콜마홀딩스(024720)가 콜마비앤에이치(200130)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콜마홀딩스가 지난달 18일 콜마비앤에이치 및 관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이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앞두고 콜마비앤에이치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8월 28일로 확정한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식 소유자의 성명·주소, 보유 주식의 종류·수량이 포함된 명세서 제출도 요청했다.

여기에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이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완료일까지 하루 1억 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조건을 걸었다. 이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주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데 따른 대응이었다.

대전지법은 앞서 열린 가처분 사건에서도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콜마홀딩스가 낸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모두 윤 부회장 측이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