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만 자율, 가격인상 아냐"…교촌치킨, 점주·소비자 사이 '진퇴양난'

점주 "자율인데 자율 아냐"…판가 인상 제한, '가맹법 위반 소지'
교촌 "혼선 최소화 위해 권장소비자가격 기본값으로 설정해 둔 것"

서울 시내 교촌치킨 매장 모습. 2023.4.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이 지난 1일부터 배달앱에서 치킨값을 자율적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매장과 자사앱에서는 가격 조정을 막아 점주 권리와 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촌치킨으로서는 소비자 눈치를 보느라 가격 인상은 어렵고, 점주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인 셈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본사가 아닌 일부 가맹점주 주도로 배달앱에서 제품 가격을 약 1000~3000원 인상했다.

교촌에프앤비(339770) 관계자는 "본사가 점주에게 가격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기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배달 전용 가격 도입은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 가격 인상은 아니며, 최대 인상 금액은 파악 중이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가맹사업법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격 결정 권한은 가맹점주에게 있으며, 본사는 소비자 권장가격만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본사는 브랜드의 일관성을 위해 소비자 권장가격을 제시하고 최대한 이를 따르도록 협의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만약 특정 채널만 가격 조정을 허용하거나, 포스(POS) 시스템을 통해 판매가격 인상을 차단한다면, 점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부는 권장가격을 통해 조율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교촌치킨 매장의 모습. 2021.1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교촌 "혼선 최소화 위해 권장소비자가격 기본값으로 설정해 둔 것"

그러나 교촌 가맹점에서는 현재 판매가격(판가) 인상이 차단돼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맹점주들은 "자율이라고 하지만 판매가격은 못 올리게 한다"는 불만을 지속 제기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교촌치킨 본사 주도로 판매가 인상이 제한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구조는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교촌은 "POS 시스템에서 가격 인상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권장소비자가격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둔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닭 수급 불안과 매출 감소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 때문에 점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교촌치킨 본사가 배달앱 가격 조정은 허용했지만, 매장과 자사앱 등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 가격 인상이 아니다'라는 해명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배달 가격에 대한 협의나 판매 가격 권장 수준은 허용되지만,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한다면 공정위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