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게재 논란에…알리익스프레스 "공정위 지적 사항 시정 완료"

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1억…"지적 사항 즉각 조치"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광고 게재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KFTC) 제재를 받은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31일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현지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는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계열사들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0억 9300만 원과 과태료 200만 원 및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공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알리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국내 법인 '알리코리아'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인 사업자 정보와 판매자 신원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각각 과태료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