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사실상 확정"…변수는 '유예기간·유사니코틴·세율'
"유사니코틴은 오늘 특정하면 내일 다음 버전이 나오는 구조"
일부 담배사업법개정안 "화학물질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업계에서 2년 유예기간과 세금 논의, 유사니코틴 처리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르면 26일 또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합성니코틴 포함)으로 넓히는 것이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광고제한·온라인 판매 제한과 담뱃세 부과 근거가 생긴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2월에도 담배사업법 개정을 소위 안건으로 올렸으나, 정태호 의원 등이 전자담배 업계 생존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그러나 여당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규제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며 "의원들이 규제를 통과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제는 통과 이후에도 유사니코틴을 현행 문구만으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사니코틴 특성상 화학식이나 물질을 변경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 특정하면 내일 다음 버전이 나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최근 시중에는 '메틸니코틴'이 등장했다. 이는 니코틴과 유사한 구조로 동일·유사한 효능을 낼 수 있지만, 화학적으로는 '니코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률에 니코틴만 명시하면 성분을 변형한 신종 물질이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개 제품에서 유사니코틴(메틸니코틴) 검출 사례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물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합성니코틴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여 건 계류돼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유사니코틴의 성분 변형 특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일한 규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10건)의 통과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담배사업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연말 전 처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자담배 소매 업계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의 세금 논의가 시장 존립을 좌우할 변수라며, "사회적 이슈를 외면할 수는 없어 규제엔 찬성하지만, 세제 문제는 강하게 대화할 것"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소상공인이 다수 참여한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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