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소송…"주주명부 열람하라"

콜마비앤에에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14→28일 정정
콜마홀딩스 "법원 판결 위반일수당 1억원 지급해야"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각사제공)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콜마홀딩스(024720)가 콜마비앤에이치(200130)를 대상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행을 강제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업계에 따르면 콜마홀딩스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앞서 대전지법이 콜마비앤에이치에 9월 26일까지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며 콜마홀딩스 측 손을 들어줬는데,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지연함으로써 임시주총 소집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종전 14일로 예정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오는 28일로 정정한 바 있다.

이에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주명부를 열람할 것을 재차 요구한 것. 임시주총을 소집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열람이 선행돼야 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콜마비앤에이치가 콜마홀딩스에 법원 판결일을 기준으로 위반일수 1일당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