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합성니코틴도 담배"…규제 확대 두고 업계 반발 '변수'

담배사업법 개정 시 과세·규제 적용…세수 1.6조 확보 전망
소상공인 "시장 궤멸"…종량세 기준 과세에 강력 반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22/뉴스1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성니코틴 담배에 궐련 담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관련 규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업계는 과세 형평성을 두고 강한 우려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자담배 청소년 흡연 증가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등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10건)의 통과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줄기·뿌리·니코틴 및 합성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될 경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과세 대상이 된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박성훈 의원이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담배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소상공인 "시장 궤멸"…종량세 기준 과세에 강력 반대

문제는 세금이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비담배'로 분류돼 담뱃세, 건강증진부담금, 교육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담배에는 담뱃값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가 아닌 물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가 적용된다. 그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니코틴 함량이 아닌 액상의 양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만큼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행 담배사업법 기준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에 과세하면 1만~2만 원대인 30ml 액상 가격은 4~5배가량 오른 7만~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액상 30ml와 비슷한 흡연량인 궐련형 담배 1보루의 가격(4만 5000원)과 비교했을 때도 최소 3만 원이 비싸다.

그렇다 보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체들은 가격경쟁력 저하로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는다며 우려하고 있다.

소매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는 필요하지만 현행 담배사업법상 궐련 담배와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세 방식"이라고 말했다.

합성니코틴 시장이 날로 커지며 시장에 뛰어드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담배용 용액 수입액은 전년보다 39.5% 늘었다. 올해 1분기 수입액도 전년 대비 8.5% 증가해 우상향 중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배시장과 세수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다른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업계는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 6000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