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미뤄졌다…업계 "우려는 여전"

온플법,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 논의 연기
美 예민한 독과점 빼고 공정화법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사진은 15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2024.1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서상혁 기자 =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에 담을지 여부에 대한 국회 논의가 내달로 미뤄졌다.

온플법이 한미 통상 이슈로 떠오르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마감 시한인 8월 1일 이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는 중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독과점 기업 사전지정 문제만 빼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다룰 수 있고, 정부·여당의 의지도 강해 업계의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온플법이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도중 잠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혹시 (온플법 논의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8월 1일 지나서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초당적인 한미의원연맹 방문단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8월1일 유예 시한을 앞두고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정부가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에 있어 합의 도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지금, 온플법을 다뤄 미국 정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당의 견해다. 따라서 온플법 관련 논의는 빨라도 다음 달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한미 간 통상 이슈로 잠시 미뤄지긴 했지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온플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독과점 방지' 규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얼마든지 의제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나뉘는데 정부·여당은 공정화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넣으면 통상 협상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강 의원 역시 "미국 정부는 온플법을 하나로 생각하는데 독과점과 거래 공정화법은 분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온플법에 담기는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사안을 정부나 국회에서 밀어붙이기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제 상한이 이뤄지면 모든 가게에 비슷한 조건과 서비스만 제공하게 된다"며 "소비자는 플랫폼의 마케팅 투자 위축에 따른 음식점 선택지나 할인 혜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통상마찰, 역차별, 풍선효과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라이더는 협의에도 배제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협의나 대화가 진전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법안만 논의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다. 충분한 대화와 숙의를 거쳐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