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온플법에 담기나…국회 논의 '촉각'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17개 온플법 상정해 논의
자영업자 "15%로 낮춰야"…업계, 라이더 "비현실적"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회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포함 할지 여부를 22일 논의한다.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자영업자들과 산업 위축,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배달앱업계, 라이더들 간에 견해 차이 커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플법에 포함할지 등을 논의한다.
법안소위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온플법 관련 법안 17개가 모두 상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할지에 대한 여야 간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논의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점쳤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외식업주가 배달앱에 내는 중개 및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친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12차례 회의 끝에 입점 업주의 앱 내 매출을 기준으로 상위 35%와 35~50%, 50~80%, 80~100%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2~7.8%의 차등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부과하는 상생안을 합의했고,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공플협) 등 일부 자영업자들은 현재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30~40%를 차지해 너무 높다고 주장하며, '15%'로 낮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비율에 난색을 보인다. 우선 너무 비현실적이며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2만 원짜리 음식을 시켰을 때 15%인 총수수료 3000원으로는 중개 및 결제 수수료, 배달비를 충당할 수 없다. 또한 최저임금 등 일정 수익 이상을 보장하길 원하는 라이더의 입장과도 괴리가 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만큼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2021년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미국 뉴욕의 경우 배달 수수료를 30%에서 23% 수준으로 낮추자 배달기업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배달기업이 기존 수수료 외 20%의 '서비스 향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승인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23%에서 43%로 늘어난 셈이다.
여당의 입장은 완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온플법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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